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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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다수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가 받지 않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후 상당 금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외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공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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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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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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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들과 대화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실이 전해 듣고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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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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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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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쁜 뺑소니 혐의에 더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주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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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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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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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두 명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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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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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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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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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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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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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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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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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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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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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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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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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협박 이외의 다른 죄명들로도 적용될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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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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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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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경우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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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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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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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 학교 수업 시간에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였고 넘어진 이후에도 추가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는 학생으로 추후에 같은 일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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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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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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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기에 쌍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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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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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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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 피의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다수에 걸쳐 망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망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의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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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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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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