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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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결정취소
-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 행위자는 딸과 학업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딸이 다음날부터 가출을 한 후 행위자를 친족강간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행위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접근제한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가족 사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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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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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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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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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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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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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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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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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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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1심 징역형을 받은 후 항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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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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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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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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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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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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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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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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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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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공무집행방해 - [1호, 2호 보호처분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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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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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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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져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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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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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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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피고인은 자신의 급식판을 던지며 음식물이 피해자의 옷과 몸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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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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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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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이 당시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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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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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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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 후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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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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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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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처벌규정은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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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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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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