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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협박 이외의 다른 죄명들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사건화가 되기 전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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