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하던 학생과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으나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학교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의 여러 행동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①의뢰인이 상대 학생 앞에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인 행위, ②'둘만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 ③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말을 걸려고 한 행위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성교제 중이던 미성숙한 학생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법리 주장
로엘법무법인 인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학생 간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전후 사정과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행위가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가해 의사'나 '지속성', '심각성' 등을 충족하지 못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개별 행위에 대한 변론
①자해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아닌 의뢰인 자신의 미성숙한 감정 표출이었던 점, ②메시지를 보낸 것은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 협박이나 유인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③말을 걸려 한 행위 역시 폭언이나 위협 없이 단순히 대화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동행 및 의견 개진
인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준비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측은 위원들의 질문에 침착하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지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의 대상인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의율(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 어떠한 징계 조치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평온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은 그 경위와 의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교제 중 발생한 갈등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한순간의 미성숙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인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처분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와 다툰 후 홧김에 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