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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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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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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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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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눈 부위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였기에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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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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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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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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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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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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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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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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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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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하며 메신저로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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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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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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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 의뢰인은 학교에서 앞을 막고 있는 피해학생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폭행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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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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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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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평소 무시하고 따돌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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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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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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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책상 등이 복도로 빠져있고, 자리가 엉망이 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접수 전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피해정도가 오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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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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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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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임시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이며, 본인이 머물던 호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 내 상하관계이며,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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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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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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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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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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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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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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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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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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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강요하에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이였고 그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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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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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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