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시켜준다며 5억, 사기에 알선수재까지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윗선을 안다, 비용을 주면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말은 오래 알던 사람이 할수록 믿기 쉽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될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약 6년간 금품을 받은 전직 교사에게 사기와 알선수재를 함께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취업 청탁 명목 금품의 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Q. 취업이나 임용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사기죄만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가 사기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합10138 판결은 국립대 교수 임용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에 두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교수 임용 알선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11. 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은 대학교수 임용을 바라던 제자에게 교육부 국장 등을 잘 안다며 '작업비'를 주면 수도권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장 등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작업비·활동비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약 5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명절 인사 명목의 상품권과 답례 명목의 물품·식사 등도 받아,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합계 약 5억 2,300만 원입니다.
청탁할 생각이 없었어도 알선수재가 되는 이유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 판결은 국립대 교수 임용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어도 자기 이득을 위해 받았다면 죄가 성립하고, 속여서 받았다면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알선수재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사기죄도 구성된다는 판단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상상적 경합은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형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단계 | 형의 범위 | 근거 |
|---|---|---|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 처단형 | 징역 1년 6개월~15년 |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
| 양형기준(참고) | 징역 3년~6년 | 일반사기 제3유형 기본영역 |
|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약 5억 2,300만 원 추징 | 특가법 제13조(추징) 추징금 가납명령 |
선고형은 법원이 참고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았습니다. 사기 부분에는 2025. 12. 23. 개정 전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졌지만, 이 사건 범행은 개정 전에 이뤄졌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합의했는데도 실형, 추징은 전액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제 관계로 쌓인 신뢰를 이용해 약 6년간 반복해 속였고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판결은 부동산 이전과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 변제가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였지만, 주문에 집행유예는 없고 그 이유는 판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추징은 특가법 제13조에 따른 필요적 추징으로, 법원은 받은 금품 전액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징이 범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채용·임용을 돕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필자가 부산에서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분들은 오래 알던 사이라 의심이 늦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통화 녹취록과 계좌·카드 거래내역이 올라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이미 돈을 건넸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의 불이익도 따릅니다. 특경법 제14조는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 등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1심 판결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 등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으면 청탁 의사가 없었어도 알선수재가 될 수 있고, 속였다면 사기와 상상적 경합입니다. 둘째,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필요적 추징 대상입니다. 셋째, 이 부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탁 명목 금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돈을 건넨 경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일부 반환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9. 18. 선고 2026고합10138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3. 게시, 부산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 「형법」 제1조·제40조·제53조·제62조·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유죄가 확정된 뒤에 남는 취업 제한 / 영업비밀 넘기고 받은 돈, 전액 추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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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학교·대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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