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를 못 냈다면, 항소는 끝일까
COLUMN · 형사·항소심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형사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 항소이유서 미제출에도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는 '직권조사사유'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02. 예외가 되는 '직권조사사유'란 03. 2026모510 사건, 벌금형 항소 중 별건 징역형이 확정됐다 04. 사후적 경합범이 직권조사사유가 되는 이유 05. 항소이유서를 놓쳤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은 이 단서를 근거로,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02
예외가 되는 '직권조사사유'란
직권조사사유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처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2026모510 결정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고, 법정 항소이유가 인정되면 1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통지일부터 20일 내 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결정 |
| 예외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 |
| 불복 | 항소기각 결정에 즉시항고(제기기간 7일)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더라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03
2026모510 사건, 벌금형 항소 중 별건 징역형이 확정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보아 2026. 1. 5. 항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보다 앞서 저지른 다른 사기 사건으로 따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고, 그 사건은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5. 11. 7. 상고 취하로 확정됐습니다. 별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공소장과 1심 증거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 시점 | 경과 |
|---|---|
| 2025. 9. 24. | 이 사건 1심, 사기 유죄·벌금형 → 피고인 항소 |
| 2025. 11. 7. | 별건 사기 징역형 확정(상고 취하) |
| 2026. 1. 5. | 원심, 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 |
| 2026. 4. 3. |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대구지방법원 환송 |
대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사후적 경합범이 직권조사사유가 되는 이유
항소심 도중 다른 사건의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이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검토가 빠진 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생겼다고 보았고, 이유서가 없어도 항소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도 같은 취지로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별건이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 결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건의 형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5
항소이유서를 놓쳤다면 확인할 것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면 먼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는지, 1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나 별건 확정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를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안에(같은 법 제343조 제2항·제405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절차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기준은 항소심 합의가 형식뿐이면 위법, 대법원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다뤄 보면, 같은 사람의 여러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따로 진행될 때 별건의 확정 사실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별건이 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확정일을 정리해 항소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없고,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Q. 항소심 중에 다른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어, 항소심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모510 결정은 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불복할 수 있나요?
항소기각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모510 사건도 피고인의 재항고로 대법원이 직권조사사유를 간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을 넘겼거나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1심판결문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별건 재판 진행 내역을 가져오시면 직권조사사유와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 자 2026모510 결정, 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4조·제405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7조·제39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항소심 합의가 형식뿐이면 위법, 대법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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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 예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모510 결정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이며,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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