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메모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 대법원 판단
COLUMN · 형사 / 성폭력처벌법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1원씩 돈을 보내며 송금메모 칸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통장 거래내역을 열 때마다 그 문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송금메모에 성적인 비하 문구를 적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되는지, 2026년 3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송금메모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02. 원심은 왜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왜 달리 봤나 03. 통신매체인지 가르는 기준 04.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05. 송금메모를 받았거나 보냈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송금메모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송금메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송금메모가 돈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낸 행위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메모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파기돼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02
원심은 왜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왜 달리 봤나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송금메모를 '거래 기록'으로 보느냐 '전달 수단'으로 보느냐에서 갈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10월 약 2분 사이 피해자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송금메모에 상대방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와 욕설을 적어 보냈습니다.
| 구분 | 원심(부산지법 2024노4052) | 대법원(2025도12709) |
|---|---|---|
| 송금메모의 성격 | 거래내역 식별·관리용 표시 |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
| 쌍방향 소통 | 일방적 전달뿐이라 통신매체 아님 | 소통 가능 여부와 상관없음 |
| 결론 | 송금메모 부분 무죄 | 법리오해, 원심 전부 파기환송 |
1심은 이 부분까지 유죄로 봤지만, 원심은 송금메모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금메모 부분이 나머지와 포괄일죄 관계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03
통신매체인지 가르는 기준
통신매체인지는 그 수단이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에서 나왔는데, 당시 대법원은 통신매체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말이나 물건을 건넨 행위는 제1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여기에 더해, 답장이 가능한지 같은 쌍방향성은 요건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참조).
2022도10688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분노와 섞여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화풀이로 적은 문구였다는 주장만으로 목적 요건이 부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04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확정된 형 | 신상정보 등록 |
|---|---|
| 벌금형 | 등록대상 제외(제42조 제1항 단서) |
| 징역형(이 죄만으로 선고) | 등록대상, 등록기간 15년(제45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13조의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죄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형 상한이 2년이므로 등록기간은 15년 구간에 해당하지만, 다른 죄와 함께 형이 정해지면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45조 제2항).
05
송금메모를 받았거나 보냈다면 확인할 것
송금메모로 불쾌한 문구를 받았다면 입금 일시와 메모가 함께 보이는 거래내역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런 송금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돼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메모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 송금메모라는 매체 자체를 이유로 다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남는 쟁점은 문구가 평균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요건 전반은 메시지 한 통이 통매음이 되는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해 보면, 차단을 피해 다른 경로로 연락하는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의 불안을 키워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송 후 판결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1원을 보내면서 송금메모로 성적인 말을 적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2709 판결은 송금메모가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성적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송금메모는 답장을 할 수 없는데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양쪽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라고 보았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송금메모나 메시지 문제로 고소를 고민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42조·제45조 [법률 제2199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199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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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12709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심·1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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