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참여 배제, 압수 처분 취소될까
COLUMN · 형사 / 압수수색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압수당하면 수사기관은 그 안의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포렌식 절차를 거칩니다. 피압수자와 변호인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복제 때만 함께하고 분석은 모르는 사이에 끝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 해제 같은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에서 참여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을 중심으로 포렌식 참여권을 정리합니다.
Q. 수사기관이 포렌식 분석 단계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면 압수·수색이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0. 16.자 2024모418 결정은 디지털 증거분석도 압수·수색의 일부이므로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고 참여 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위법이 중대하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이미징에는 참여했지만 분석 과정은 몰랐던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영장에는 복제본 획득부터 탐색·출력까지 전체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피의자도 서면으로 참여 의사를 두 차례 밝혔습니다.
노트북 전체를 복제하는 이미징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증거분석관은 복제본을 봉인하지 않은 채 분석실로 옮겨, 약 일주일 동안 삭제파일을 복구하고 메신저 자료를 복호화한 뒤 추출한 자료를 압축파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피의자 측은 이 작업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 단계 | 이 사건에서 한 일 | 피의자 측 참여 |
|---|---|---|
| 압수(2023. 5.) | 노트북 반출, 반출 확인서 제출 | 참여 의사 서면 명시 |
| 이미징(2023. 6.) | 전체 복제본 생성 | 본인·변호인 참여 |
| 디지털 증거분석 | 삭제파일 복구·복호화, 전체 자료 압축파일로 추출 | 통지 없음, 참여 못 함 |
| 선별 | 이의로 중단, 원심결정 뒤 파일 3개 압수 | 참여 |
피의자는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분석 단계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도 참여권이 보장되는 압수·수색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2조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두 조항은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복제본에서 혐의 관련 정보를 고르는 선별 과정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삭제파일 복구와 암호화 데이터의 탐지·복호화 작업도 압수·수색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지하지 않고 참여 없이 분석한 것은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측은 이미징 당일 분석관에게서 준비에 일주일쯤 걸린다는 말을 듣고 선별 일정을 따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분석 작업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이상, 이를 참여 포기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차 전체를 취소할 만큼 중대하다고 본 이유
압수·수색이 이미 끝난 뒤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제기되면, 법원은 개별 단계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봅니다. 위법이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져 전체 취소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의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에는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섞여 있고 전자정보는 쉽게 바뀌거나 복제되므로, 참여가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휴대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는 암호화 때문에 복호화가 필수적이고, 분석 과정에서 전체 정보의 종류와 개수, 내용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석관이 복구·복호화에 그치지 않고 추출 가능한 자료 전부를 일반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는 압축파일에 담아 수사관에게 넘겨, 사생활 침해 위험이 더 커졌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에 전체 과정의 참여권 보장이 적혀 있었고 피의자가 참여 의사를 거듭 밝혔다는 점도 고려해, 압수·수색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노트북을 압수당한 사람이 확인할 것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징에는 함께했지만 그 뒤 분석 일정은 연락받지 못했다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이 결정에 비추어 보면 반출·복제 때 참여 의사를 서면에 분명히 적고, 분석과 선별 일정을 통지받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필자 해설). 전자정보 압수 범위 일반은 휴대폰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참여를 빠뜨렸다고 언제나 절차 전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위반 단계의 중요도와 법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중대성을 따졌으므로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결정은 준항고 사건이어서 압수된 파일의 형사재판 증거능력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재판에서 따로 다투어질 부분입니다(필자 해설).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가 섞인 경우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 압수될 수 있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삭제파일 복구·복호화 같은 디지털 증거분석도 압수·수색의 일부여서 통지와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정 협의만으로 참여 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위법이 중대하면 준항고로 압수·수색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결론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노트북의 포렌식 절차가 걱정되십니까? 영장 사본, 반출·복제 때 작성한 확인서, 통지받은 일정과 참여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16.자 2024모418 결정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제219조·제308조의2·제41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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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판례속보 공개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수사 부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파기환송 결정으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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