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COLUMN · 형사·청소년보호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접객원 없이 방만 빌려주는 룸카페에 청소년이 들어오면 업주가 처벌될까요?
대법원은 2026. 7. 16. 이런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룸카페의 판단 기준과 업주의 의무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접객원이 없어도 출입금지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02. 무죄였던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03. 시설·설비·영업형태를 함께 봅니다 04. 지금은 투명성 4요건을 갖추면 제외됩니다 05.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접객원이 없어도 출입금지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룸카페는 접객원이 없어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은 이 조항의 영업형태를 접객원과 손님 사이 또는 서로 모르는 손님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좁혀 읽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온 손님끼리 쓰는 방이라도 구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무죄였던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2025도22186 사건의 원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수원의 룸카페 업주는 2023. 2. 22.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8명을 2명씩 4개 방에 들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업주가 접객원을 두거나 손님을 서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방 16개 가운데 일부는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였고 일부는 문을 닫으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방마다 TV·매트·베개가 있었던 점을 들어 출입금지업소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판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시설·설비·영업형태를 함께 봅니다
룸카페가 출입금지업소인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의 세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시는 구획된 시설 안에 정해진 설비 중 하나를 갖추고, 성적 접촉 우려 등 정해진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 고시 요건 | 주요 내용 | 2025도22186 룸카페 |
|---|---|---|
| 시설형태 | 밀실·밀폐 공간, 칸막이 구획 | 칸막이로 나눈 방 16개 |
| 설비유형 | 침대형 의자·소파, TV·컴퓨터 등 | 방마다 TV·매트·베개 |
| 영업형태 | 신체 접촉·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 | 밖에서 안을 보기 어려운 구조 |
04
지금은 투명성 4요건을 갖추면 제외됩니다
현행 고시(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8호, 2025. 12. 1. 시행)는 장소 제공이 주목적인 룸카페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시설형태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23. 5. 25. 고시 개정으로 들어왔고, 그 전에 단속된 2025도22186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① 통로 쪽 벽면은 바닥에서 1.3m 이상 2m 이하 부분 전체가 투명해야 합니다. ②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문 상단까지 투명해야 합니다. ③ 잠금장치가 없어야 합니다. ④ 투명창을 커튼·블라인드·시트지 등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판결은 2025. 4. 22. 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 법률(2026. 10. 8. 시행)의 제2조 제5호 가목 8)도 번호와 문언이 같고 고시하는 장관 명칭만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05
업주는 나이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을 들이지 않아야 하고(제29조 제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9조 제8호).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제29조 제6항, 제59조 제9호), 표시 의무자는 2026. 10. 8.부터 업주로 정리됐습니다.
업소 구분은 신고한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제2조 제5호).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도 허가 업종이 아닌 실제 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은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이 들어왔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필자가 상담하며 보면, 업주들은 단속 뒤에야 방 구조가 쟁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창과 문, 잠금장치부터 고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룸카페에 청소년을 들이면 처벌되나요?
룸카페가 고시 요건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면,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와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객원 없이 방만 빌려준 룸카페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Q.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제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현행 고시상 통로 쪽 벽면의 1.3m 이상 2m 이하 부분과 출입문의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가 투명해야 하고, 잠금장치가 없어야 하며, 투명창을 커튼·시트지 등으로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제외됩니다.
Q.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이 판결이 지금도 의미가 있나요?
판결은 개정 전 구법을 적용했지만, 현행 법률의 제2조 제5호 가목 8)도 번호와 문언이 같고 고시하는 장관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다만 현행 고시에는 룸카페 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매장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룸카페 청소년 출입 문제로 단속을 받으셨습니까? 매장 도면과 사진, 나이 확인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대법원 2007도7770·2003도628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9조·제59조 [법률 제21537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8호, 시행 2025. 1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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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과 고시는 2026. 10.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22186 사건의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매장의 해당 여부는 실제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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