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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로 음주운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소명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하되 운전 거리, 시간, 도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운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생계 사정 등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형편과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안산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및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사정 등을 참작해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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