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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법규가 위헌인 점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건이었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기존 판결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적용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점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재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존 판결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②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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