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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처분

대구형사변호사ㅣ 군인으로서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군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 하에 근신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징계처분대상자는 성희롱으로 조사 중인 당사자에게 신고인과 협조자의 신상 및 신고 경위를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신고인 및 협조자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만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및 반성

형사변호사는 징계처분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성희롱 사건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둘의 오해만 풀면 금방 화해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며 화해시키고자 하는 선의만 앞섰음을 주장하며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을 알릴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는 않았으나 관련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에 동료들로부터 탄원서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신고인이 징계처분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강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공개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인이 징계처분대상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징계위원회는 근신 10일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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