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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나체를 수회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 진행이 어려워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형사 공탁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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