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놀이학교 교사들이 보고 듣는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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