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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폭행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거실에 누워 있는 의뢰인의 얼굴을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의뢰인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해당 사건 혐의가 꼭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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