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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4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보호처분 1호, 4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호관찰 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호처분 1호, 4호]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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