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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건되기 전 피해자의 보호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종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 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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