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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보호처분]

주거침입 - [1,2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갔고,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인 이상이었다는 점, 주거침입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의뢰인은 또래 연령에 비해 인지 및 표현능력이 다소 낮은 점,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고 침입하게 된 경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항의에 순순히 퇴거에 응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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