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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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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카페 주인과 다툼이 생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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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카페주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수사절차없이 약심벌금형을 받게 되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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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기존 벌금 구형 70만원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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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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