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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교제 당시 자택에 홈케어 CCTV가 있었고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으니 오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자택으로 오게 하여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과거 연인사이였지만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갑자기 피해자가 보고 싶어져 사실 자택에 홈케어 CCTV와 같은 영상기록장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자택으로 오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없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 입회하여 피의자의 자택에 실제로 홈케어 CCTV가 없다는 점, 피해자도 피의자의 자택에 와서는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자택에 출입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장시간 있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수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찰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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