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행행위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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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안
사행행위방지법
제30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1심에서의 형기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받아 1년 2월로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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