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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행행위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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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 16월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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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방지법

30(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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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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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1심에서의 형기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받아 12월로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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