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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의끝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과 및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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