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의뢰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으며,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1. 횡령·배임죄의 유형
횡령·배임죄 처벌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임수증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그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는다.
2.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 4월 | 10월 ~ 2년 6월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 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4 |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2년 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 인자 | 행위 |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 인자 | 행위 |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 /기타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 유형의 정의
제1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제2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양형인자의 정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 경우
-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시행 중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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