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6호(출석정지) 등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가해학생으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는 등 반복적인 신체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병과 포함)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9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신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가시적인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해학생의 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신체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위, 가격 횟수와 부위,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진단서·사진자료·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에 따른 판정 요소, 즉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의 점수 산정 기준을 분석하고, 본 사건이 단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과 고의성이 두드러진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 피해 방지였습니다. 동일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 의뢰인이 마주칠 가능성이 상존하였기에 보복행위 우려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불안과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을 호소하고,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2호)와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등 실효성 있는 분리 조치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6호(출석정지) 등이 병과된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고,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순 서면사과(1호) 수준에 그칠 경우 피해학생의 일상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실히 전달한 것이 처분 수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 사안인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진단서,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가해학생 측에서 우발성·경미성을 주장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므로, 단순히 피해 사실만 호소하기보다는 각 판정 요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측도 학폭위 단계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을 통한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 사실과 판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폭행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회성이라도 신체폭행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성·심각성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 2호와 6호 처분이 병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2호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이고, 6호는 일정 기간 출석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두 조치가 함께 부과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