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1호·2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으로서 처벌 강화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 이른바 반포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4항은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4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유형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고, 보호자 또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 등 향후 절차 전반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었고, 사안의 성격상 단순한 형사재판 대응만으로는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정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 수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사후에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환경적 특성, 우발적 행위 경위, 재범 위험성, 교육 및 교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단기간의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가 의뢰인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처분 심리 단계에서 최소 침해적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양육 환경, 의뢰인의 학업 및 일상생활 복귀 상황, 심리상담 이력 등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보호자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의 결합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가장 적합한 처분임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제2호(수강명령)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같은 부수처분의 부담을 피하면서, 보호자의 책임 있는 감호와 교육적 처우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환경, 교화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단계의 진술이 이후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다투는 것을 넘어 소년부 송치 가능성과 보호처분의 종류별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소년인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보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처분 방향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가요?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부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수처분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과장된 자백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 수, 행위 경위 등 세부 사실이 처분 수위에 직결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보호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