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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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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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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 강력한 처벌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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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피의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구매당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 초범이라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을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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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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