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여성 탈의실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고소인과 마주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 받는 이른바 목적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판독되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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