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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모욕 - [불처분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0.경 다수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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