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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대리) 정보통신망법위반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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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으나, 이 후 그 남성에게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으로부터 수 차례 협박문자를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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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9조의2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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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문자 메시지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껴 일상생활을 영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 여성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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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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