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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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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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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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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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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