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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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가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증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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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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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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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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