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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결정

수원도박변호사 | 청소년 도박 혐의, 소년부송치결정


수원도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원도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원도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도박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도박변호사는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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