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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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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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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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 법률 조력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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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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