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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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 외 판매사업자는 마스크 10,000장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2:00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 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시행일: 2020. 3. 6. 00:00부터, 고시 유효기간: 2020. 6. 30.까지)에 따라 공적판매처로 출고한 마스크가 아닌 마스크를 판맨업자가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다음날 12:00까지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처명 등을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3.경까지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의약외품과 유사한 위조 불량 마스크를 6판매하고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로 신고하지 않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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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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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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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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