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검사항소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17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재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2심 법원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론 등을 통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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