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에 권리금과 보증금을 체결하여 재산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부동산매매거래 과정에서 입증 자료가 많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의견송치
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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