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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사기죄변호사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서울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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