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구횡령죄변호사 | 징역 8월 선고 받은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줄인 사례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장과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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