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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하체부위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로 불기소의견송치되었으나 검찰의 재수사지휘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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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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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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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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