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현지 법인의 판매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특정 업체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쟁점은 거래 과정에서 받은 자금이 염가 판매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상 거래를 위한 선지급금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경제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판매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경, 현지 법인에 발생한 검찰 부과금 문제 및 현지 직원의 횡령 사건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발인은 의뢰인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위 자금을 받은 대가로 해당 거래처에 제품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 약 5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배임의 고의'를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1 쟁점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문제
고발인은 특정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차액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란 경제적 관점에서 전체 재산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를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자금은 염가 판매의 대가가 아닌 향후 거래를 위한 '선지급금'이며, 이를 포함한 총 거래대금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수준이었으므로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거래 경위, 자금의 성격이 '선지급금'임을 밝히고, 해당 자금이 회사의 더 큰 손실(검찰 부과금 등)을 막기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인이 주장하는 '정상 판매가'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음을 지적하며 손해 발생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 제2 쟁점
배임의 고의 존재 여부
- 문제
의뢰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현지에서 발생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회사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손해액과 이익이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회사의 전체적 재산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 및 제3자의 이익 취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부상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규정을 일부 어겼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낮으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관련 절차
- 형사소송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