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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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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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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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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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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