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전문변호사 | 여자기숙사와 샤워실에 침입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생활선도협의회에서 특별교육 이수로 마무리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과 여자샤워실을 침입하였으며,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카메라가 실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게 된 혐의로 생활선도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러던 중 우연히 여학생들이 기거하는 기숙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해당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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