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비밀글 입니다.
관리자 모드 view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KTX 기차, 비행기 등 장소에서 객실 내 통로를 지나는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결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생겨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처럼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검찰에서도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_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