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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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척하면서 입술과 신체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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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기소유예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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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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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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