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비밀글 입니다.
관리자 모드 view
_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7.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OO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소를 하여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때문에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참여 등 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