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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고소)준강간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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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2017.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OO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고소인을 준강간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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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소를 하여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때문에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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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참여 등 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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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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