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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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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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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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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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nbsp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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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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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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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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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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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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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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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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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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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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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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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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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39아동청소년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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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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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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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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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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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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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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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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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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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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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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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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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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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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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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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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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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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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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nbsp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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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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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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