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암표 처벌, 개정 공연법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과징금 기준

매크로로 사들인 입장권 더미와 웃돈이 얹힌 티켓, 법봉을 함께 놓아 암표 처벌을 나타낸 일러스트

금지 행위

부정구매·부정판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

제재

징역·벌금에 과징금까지

1년 이하 징역,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병존 혐의

업무방해죄 추가 적용

매크로·타인 계정 사용 시 형법상 업무방해

핵심 요약

암표 처벌은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웃돈을 붙인 상습·영업적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과 몰수·추징을 함께 규정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예매 제한을 우회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따로 성립해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웃돈을 주고 산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026년 경찰청 특별단속에서 157명이 검거되는 등 판매자 수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1

암표 처벌 법령 구조 – 경범죄처벌법에서 개정 공연법까지

암표 처벌 법령은 2026년 10월 기준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세 갈래이며, 온라인 거래의 핵심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암표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파는 공연·경기 입장권을 말하며, 법령은 '암표'라는 말 대신 '부정판매'·'부정구매'라는 행위 개념을 씁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판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장소가 현장으로 한정돼 온라인 거래에는 쓸 수 없었고, 이 공백을 메우려 공연법이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1973년

경범죄처벌법 제정

현장 암표매매만 처벌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2024. 3. 22.

공연법 개정 시행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금지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2024. 9. 27.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운동경기 입장권에 같은 규정 도입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금지

2026. 8. 28.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재개정 시행

매크로 여부 불문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과징금·몰수추징·신고포상금 신설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공연법(법률 제21397호)과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398호)은 8월 28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2024년 개정법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해 매크로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구분적용 대상·장소금지 행위·법정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흥행장·경기장·역·정류장 등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시키는 현장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되팔기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연법
제4조의2
공연(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부정구매·부정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부정구매·부정판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의2 제1호)
형법
제314조 제2항
예매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매크로·타인 계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 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참고  영화 티켓과 숙박권은 두 법이 정한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열차 승차권의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며, 매크로로 KTX·SRT 승차권을 선점해 되판 행위도 2026년 경찰 특별단속에서 검거됐습니다.

02

부정구매·부정판매 요건 – 매크로 없이도 처벌되는 기준

부정구매란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입니다(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부정판매란 입장권 판매자나 위탁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같은 항 제2호). 두 요건 어디에도 '매크로'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 2026년 개정의 핵심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는 부정구매를 나타낸 노트북 아이콘

부정구매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구매
재판매 목적이 있어야 성립

구입가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부정판매를 나타낸 티켓과 동전 아이콘

부정판매

구입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알선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경우

부정구매 – 되팔기 전, 구매 단계에서 성립

부정구매는 되팔기 전 구매 단계에서 이미 성립합니다. 매크로는 물론 타인 명의 계정 돌려쓰기, 보안 절차 우회,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회피처럼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방법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정상 예매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판매 – 동의 없음, 상습 또는 영업, 구입가 초과

부정판매는 ① 판매자의 동의가 없을 것, ②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③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한 장을 정가 이하에 양도하면 세 번째 요건에서 빠지고, 한 번 되판 경우는 두 번째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여러 공연의 표를 계속 올려 차익을 남겼다면 상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  '수고비'·'굿즈 끼워팔기'·'대리 예매비' 같은 명목으로 바꿔도 거래의 실질이 구입가를 넘는 재판매이면 부정판매로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6일 이런 변종판매 혐의자 4명을 포함한 170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법제처 자문을 거쳐 명목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03

처벌 수위 – 징역·벌금, 50배 과징금, 몰수·추징

암표 처벌 수위는 형사처벌, 과징금, 몰수·추징 세 층으로 이뤄지며 서로 별개로 부과됩니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공연법 제41조 제1호·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이라도 정식 형사절차를 거치므로 범죄경력 기록이 남습니다.

구분근거내용
형사처벌공연법 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
부정구매·부정판매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징금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시행령상 매수·금액에 따라 2배~50배 차등)
몰수·추징공연법 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과태료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판매자·플랫폼에 500만 원 이하
신고포상금공연법 제37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 제1항
부정구매 신고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해 부과하며(공연법 제4조의4 제2항), 필요하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거친 소득 자료가 과징금 산정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수익이 먼저 동결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이 발표한 사건에서는 약 8년간 8,967장을 되팔아 약 24억 원을 번 피의자의 재산 가운데 13억 원 상당(경찰청 9월 20일 발표 기준 약 12억 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됐고, 경찰청 특별단속 전체로는 약 20억 원이 몰수·추징보전됐습니다.

주의할 점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징역·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부정판매자이며, 부정구매만 한 사람도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의 대상입니다.

04

함께 적용되는 혐의 –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예매 제한을 우회했다면 공연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법보다 무겁고, 경찰은 2024년 개정법 시행 전부터 매크로 암표 사건에 주로 이 죄명을 적용해 왔습니다.

법원 판단을 나타낸 법봉과 저울 아이콘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194 판결

대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건에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매 서버에 자동 반복 명령을 넣는 티켓 매크로도 같은 법리로 판단됩니다.

하급심도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6일, 매크로와 지인 명의 계정으로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공연 입장권 26장을 확보해 되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과 756만 5,8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 제1항 제9호)의 대상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2026년 9월 구속 송치한 전문 암표상의 죄명도 '업무방해 및 공연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이전 거래는 매크로 사용이 입증돼야 공연법 위반이 되고 그 이후 거래는 매크로 입증 없이도 부정판매가 되므로, 범행 기간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시기별로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은 업무방해죄 위계·위력 판단 기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05

신고·단속·수사 흐름 – 신고기관 자료제출부터 추징보전까지

암표 수사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의 자료 요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고기관이며,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판매자의 성명·연락처·결제정보, 접속 일시·IP주소·기기정보, 거래 게시물과 메시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3 제3항).

↓  신고 접수 → 신고기관 자료 요청·게시물 노출 제한 → 수사기관 자료 제공·수사 의뢰 → 압수수색·추징보전 → 송치·기소 → 과징금 부과  ↓

플랫폼도 더는 중립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제재 내용 고지, 신고기관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해야 하고(공연법 제4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구분시점내용
경찰청
특별단속
2026. 3. 3.~8. 31.126건 157명 검거(구속 2명), 공연 61건·스포츠 50건·승차권 8건·기타 7건, 범죄수익 약 20억 원 몰수·추징보전, 10월까지 단속 연장
경기북부경찰청
전문 암표상
2026. 9. 16. 발표가족·친척 7명 명의 계정과 매크로로 약 8년간 8,967장 판매, 부당이득 약 24억 원, 구속 송치·기소 전 추징보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
2026. 10. 6.개정법 시행 후 첫 수사 의뢰 170명(프로스포츠 121명·공연 49명), 11,032장·약 10억 3천만 원 규모

신고량이 단속의 동력입니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6만 8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이며, 공연 분야는 판매 청약 5장 이상, 거래 완료 확인, 상습 거래 의심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06

실무 점검 –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티켓을 양도하려 할 때

암표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거래 기간을 개정법 시행일 전후로 나누고, 매크로·타인 계정 사용 여부와 거래 건수·차익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공연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 범위와 몰수·추징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아이콘

판매자·조사 대상자 점검

☐ 거래 시점이 2026년 8월 28일 전인지 후인지

☐ 매크로·타인 명의 계정·보안 우회 사용 여부

☐ 거래 건수·기간·차익(상습성·영업성 자료)

☐ 플랫폼 정산 내역·소득 신고 자료

관람객·양도 희망자 점검

☐ 판매자 동의가 있는 공식 양도·취소표 경로인지

☐ 양도 가격이 구입가를 넘지 않는지

☐ 상대방 신원과 좌석 정보 확인

☐ 암표 의심 거래는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

조사를 받는 쪽에서 유의할 점

경찰 조사에서는 예매 로그와 플랫폼 기록이 이미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거래의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관람 목적의 예매, 구입가 이하의 양도, 개정법 시행 전 매크로 없이 이뤄진 거래는 각각 요건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플랫폼 수수료나 원가는 추징액 산정에서 따질 수 있습니다.

관람객·피해자 쪽에서 유의할 점

웃돈을 주고 표를 산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가짜 표나 중복 판매로 돈을 잃었다면 사기 피해로 고소할 수 있고, 플랫폼 밖 개인 거래는 대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암표 의심 거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예매 내역·플랫폼 판매 기록·정산 자료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형사팀과 상담하시면, 거래별 적용 법조와 몰수·추징 범위,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암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암표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되며, 매크로나 타인 계정을 썼다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됩니다.

Q. 매크로를 쓰지 않고 손으로 예매해 되팔아도 처벌되나요?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부정판매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 이전의 거래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Q. 웃돈을 주고 암표를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가짜 표나 중복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고, 부정거래로 확인된 표는 예매처 정책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정가 이하나 구입한 가격 그대로 양도하면 문제가 되나요?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구입가 이하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매처 약관이 양도를 제한하면 표가 취소될 수 있고,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얹으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정판매로 판단됩니다.

Q. 영화 티켓이나 KTX 승차권 암표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공연법은 음악·연극·뮤지컬 등 공연 입장권에,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입장권에만 적용되고 영화 티켓과 숙박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열차 승차권은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최대 1천만 원 과태료), 역·정류장 등 현장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Q. 암표 판매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 기간을 2026년 8월 28일 전후로 나누고 매크로·타인 계정 사용 여부, 거래 건수와 차익을 거래별로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글이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료는 보존하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조사 전에 적용 법조와 추징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공개된 법령·판결·정부 발표·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소개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하급심 판단이고, 2026년 9월 구속 송치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과징금 부과와 부정판매 해석은 시행 초기여서 집행 기준이 앞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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