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합의, 시기와 방법이 처벌을 좌우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강제추행 합의
시기·방법과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요약 · 강제추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2013년 이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강요·회유 없이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 방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 형법 제298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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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합의의 기본 개념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합의란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성립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LAW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고죄 폐지와 합의의 의미

과거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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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로 반영되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합의의 효과

단계합의의 효과
수사 단계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여지가 커짐
기소 여부 판단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불기소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재판(양형) 단계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가능성에 영향
합의 없는 경우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으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양형기준상 합의의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사안이라도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합의는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언제·어떤 방식으로·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양형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상습성·재범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 여기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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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적절한 시기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특히 검찰 처분 전에 이루어진 합의는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가능하지만 늦어질수록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별 합의 시기

1
경찰 수사 단계
가장 이른 시기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결과와 검찰 송치 의견에 반영될 수 있음
2
검찰 처분 전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 검사의 종국 처분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
3
재판 진행 중
공판 과정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 가능. 양형에 반영되나 시기가 늦을수록 참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4
선고 이후·항소심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하나, 감형을 위한 자료로만 제출되며 반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왜 빠른 합의가 중요한가

합의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합의'로 비칠 여지가 있는 반면, 이른 시기의 자발적 피해 회복은 진정성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기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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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방법과 합의서 작성

합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강요나 기망이 개입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의 일반적 흐름

순서단계내용
1합의 의사 전달변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와 피해 회복 의향을 정중히 전달
2조건 협의배상 금액, 처벌불원 여부, 접근 금지 등 조건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협의
3합의서 작성합의 내용, 배상 금액,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
4배상금 지급합의서 내용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김
5수사기관·법원 제출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정상으로 반영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당사자(피의자·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특정
  •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시기
  •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부제소 합의 등)
  • 합의가 자발적이며 강요·기망이 없었다는 점
  • 필요 시 비밀유지·접근금지 등 부가 조항

공탁 제도의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참작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합의금을 앞세워 피해자에게 합의를 압박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협박·강요 등)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진정성 없는 형식적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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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가 유의할 점

합의는 피의자에게는 처벌 수위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측 모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유의할 점

피의자는 합의가 처벌 면제가 아니라 감경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합의는 그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유의할 점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를 강요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조건이 불리하지 않은지, 처벌불원서 작성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인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위협이나 압박을 느낀다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압박에서 보호받기 위해,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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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빠를수록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종국 처분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가능하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참작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숙고할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접근 과정에서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위험이 있고, 이는 별도의 범죄로 문제되거나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참작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당사자 인적사항과 사건 특정,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합의가 자발적이라는 점 등을 서면으로 기재합니다.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강요나 기망이 개입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는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부당함을 느꼈다면 서명 전에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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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 초기 대응부터 합의 절차, 재판 단계 양형 자료 준비까지 절차와 권리를 안내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정당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균형 있게 조력합니다.

수사·합의 단계
사건 초기 대응, 합의 절차 진행,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및 공식 절차 안내
재판·양형 단계
양형 자료 준비, 처벌불원·피해 회복 사정의 정리, 절차별 권리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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