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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과 장소적 개념을 둘러싼 실무 쟁점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기준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 성특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화장실이나 목욕장,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신체를 직접 접촉하거나 불법으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에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쟁점은 가해자의 내심에 있던 '성적 목적'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다. 수사기관이 엄벌에 무게를 두는 기조라 하더라도, 장소를 잘못 찾았거나 단순히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까지 과도하게 넓혀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은 행위 전후의 정황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었는지, 행위자가 진입할 때 주관적인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거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장소'가 '다중이용장소'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현재 사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 관리자가 상주하는 상업시설 내부의 화장실, 목욕장, 모유 수유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이 범죄가 성립하는 공간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지점은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급박한 생리적 현상 때문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는 객관적인 타임라인이다. 법원은 가해자가 진입하기 전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장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내부에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본다. 단순히 이성의 공간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내리기 어려우며 인근 CCTV 영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진입의 자발성과 의도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불법 촬영 같은 추가 범죄를 실행했는지와 관계없이, 공간이 누려야 할 평온을 깨뜨린 주관적 의도 자체를 심판하는 독특한 요건을 지니고 있다. 행위자는 보통 단순한 실수였다고 항변하지만 사법부는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과 체류 시간 같은 정황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지만, 성범죄 실무에서는 객관적인 정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건은 초기에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재판의 향방을 가르게 된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신체적·상황적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는 점이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양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법리적인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행위의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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